[입법예고2017.03.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3.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석진의원 등 10인
2017-03-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3-30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존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수목장림과는 달리 산림조합이 설치한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제1호사목).
[201189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민봉의원 등 10인 2018-02-09 국토교통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공원이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포함됨. 그러나 2011년부터…
[200935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석진의원 등 10인 2017-09-14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5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및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응급환자의 경우…
[입법예고2017.03.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3인 2017-03-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상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존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수목장림과는 달리 산림조합이 설치한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제1호사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