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3.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3인
2017-03-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상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집행 도시공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작아 이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도시공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 단서 신설).
또한 현행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도시공원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간 도시공원의 불균형 해소에 어려움이 있고, 시·도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도시공원의 유형에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이를 도지사가 직접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군간 도시공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원녹지의 제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5조의3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상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집행 도시공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작아 이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도시공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 단서 신설).
또한 현행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도시공원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간 도시공원의 불균형 해소에 어려움이 있고, 시·도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도시공원의 유형에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이를 도지사가 직접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군간 도시공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원녹지의 제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5조의3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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