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LR.K
[200935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석진의원 등 10인
2017-09-14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5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및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하나,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사목 및 제31조의2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및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하나,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사목 및 제31조의2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