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장과 준비서면 중 일부 및 제출된 서증 중 일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한 경우, 위 조항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2019마6016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바) 파기환송(일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장과 준비서면 중 일부 및 제출된 서증 중 일부”를 대상으로…
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016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바) 파기환송(일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장과 준비서면 중 일부 및 제출된 서증 중 일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