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8호로 개정된 것)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 중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판례공보요약본2019.05.01.(561호) 민 사 1 3. 6.자 2017마5292 결정 〔배당이의〕 839 [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이…
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016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바) 파기환송(일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장과 준비서면 중 일부 및 제출된 서증 중 일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