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3.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7-03-28
보건복지위원회
2017-03-30
2017-03-30 ~ 2017-04-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장기이식 의료기술은 안면은 물론 팔·다리의 이식까지 가능해진 상태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팔 이식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관련 규정에서는 과거의 의료기술에 근거하여 기증 및 이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기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혈관, 뼈, 피부 등의 기증 및 이식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들의 종합인 팔이나 다리의 기증과 이식이 합법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증 및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를 팔·다리까지 확대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 합법성 논쟁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조기에 방지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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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장기이식 의료기술은 안면은 물론 팔·다리의 이식까지 가능해진 상태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팔 이식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관련 규정에서는 과거의 의료기술에 근거하여 기증 및 이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기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혈관, 뼈, 피부 등의 기증 및 이식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들의 종합인 팔이나 다리의 기증과 이식이 합법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증 및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를 팔·다리까지 확대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 합법성 논쟁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조기에 방지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호다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