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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규환의원 등 10인 2017-03-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29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기교사제도는 지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할 우수 기능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대학교 졸업 교직 이수자들이 대량 양성되면서 사문화되어 있음.
그런데 2016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직업교육과정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이 검증된 산업현장의 우수 전문가를 교육현장으로 유인하여 산업현장과 교육을 하나로 연결시켜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중심 실습수업이 운영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실기능력을 갖춘 산업체 현장의 숙련된 우수 인력인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소정의 교직과목 및 학점을 이수 및 취득한 경우 실기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실기교육 활성화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별표 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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