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회의 실적이 미미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그 기능 및 성격이 중복?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법」 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회의 실적이 미미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그 기능 및 성격이 중복?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법」 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