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의 타당성, 2. 판단기준과 효과, 3. 물적 범위, 4. 상속인에 대한 승계, 5. 특정승계인의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6.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도1876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7도16593-1(분리) 약사법위반 (나) 상고기각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