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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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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소 (가) 상고기각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1.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의 타당성, 2. 판단기준과 효과, 3. 물적 범위, 4. 상속인에 대한 승계, 5. 특정승계인의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6.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1)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고,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5)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통하여 외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그 토지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등록 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련성이 특정승계인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은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의 객관적인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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