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적평가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7도19500 업무방해 (타) 상고기각 [허위 성적평가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 피고인이 최○○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여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최신판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8도19375 정치자금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 정치자금법위반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피고인 박○○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