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3.2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0인
2017-03-27
여성가족위원회
2017-03-28
2017-03-29 ~ 2017-04-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하거나 민간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기념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민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어, 소녀상 등의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하려는 민간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의 설치 지원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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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하거나 민간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기념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민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어, 소녀상 등의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하려는 민간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의 설치 지원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