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LR.K
[200973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4인
2017-09-28
여성가족위원회
2017-09-29
2017-10-10 ~ 2017-10-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전쟁 범죄 희생자로서 지금까지 위안부 생활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왔으며, 이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태임.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부정·왜곡하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문,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강제동원하고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매춘부라 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전쟁 범죄 희생자로서 지금까지 위안부 생활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왔으며, 이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태임.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부정·왜곡하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문,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강제동원하고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매춘부라 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