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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17]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200844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5인 2017-08-09 여성가족위원회 2017-08-10 2017-08-17 ~ 2017-08-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현재 고령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증언이나 수요집회에 나서는 등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실정이나, 피해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 규명은 취약한 상태임.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조사·연구,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을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이나 위탁의 형식으로 조사·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집된 자료와 결과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사, 연구활동이 주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는 기반과 전문성 축적이 용이하지 않고, 관련 전문 학자를 양성, 배출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2012년 이후 사료발굴 예산지원을 통해 확보된 사료는 2016년 말 현재 8만 2천여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료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지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가 어려운 상태임.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료조사, 발굴 및 DB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나, DB외에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수행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과 기록, 자료 및 국내외 연구물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음.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역사적 입증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연구 결과물이 지속적·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기 위해서는 전담 연구기관이 필요함.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전담하는 연구기관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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