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동물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매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식만 없다면 살아있는 채로 동물을 매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전국에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2천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그 처리과정에서 시간과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동물의 의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매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처리대상 동물들의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매몰하는 경우, 동물이 살아있는 채로는 매몰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조항에 포함시켜 비인도적인 매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201079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2-12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3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험가입의무는 제24조의3에서, 보육교사 배치기준과 관련한 사항은 제17종제4항에서, 보육교직원 및 그 밖에 인력의 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제17조제4항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 잘못 인용된 법률…
[200914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9-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동물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매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식만 없다면 살아있는 채로 동물을 매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전국에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2천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그 처리과정에서 시간과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동물의 의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매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처리대상 동물들의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매몰하는 경우, 동물이 살아있는 채로는 매몰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조항에 포함시켜 비인도적인 매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