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양승조의원 등 10인 | 2017-12-12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2-13 | 2017-12-20 ~ 2017-12-2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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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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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험가입의무는 제24조의3에서, 보육교사 배치기준과 관련한 사항은 제17종제4항에서, 보육교직원 및 그 밖에 인력의 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제17조제4항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 잘못 인용된 법률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