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실직한 근로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유지, 가족부양 등에 곤란을 겪게 됨.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요건을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로 한정하고 있어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요건을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직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로 규정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실직한 근로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유지, 가족부양 등에 곤란을 겪게 됨.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요건을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로 한정하고 있어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요건을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직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로 규정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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