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경비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등의 사유로 교부세가 반환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이라는 본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은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상 인센티브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경비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등의 사유로 교부세가 반환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이라는 본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은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상 인센티브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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