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 하에서는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 및 개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임의로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음.
이러한 형태의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은 상임위원회 구성의 본래 취지인 각종 의안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제16대국회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정기회의 경우에는 위원개선 후 30일 이내에 위원을 개선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였으나, 위원 개선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의 동의 없이는 상임위원의 임기 내에 위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여 위원개선 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제6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하에서는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 및 개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임의로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음.
이러한 형태의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은 상임위원회 구성의 본래 취지인 각종 의안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제16대국회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정기회의 경우에는 위원개선 후 30일 이내에 위원을 개선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였으나, 위원 개선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의 동의 없이는 상임위원의 임기 내에 위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여 위원개선 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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