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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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의원 등 10인 | 2017-07-10 | 국회운영위원회 | 2017-07-11 | 2017-07-12 ~ 2017-07-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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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무장관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7-10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 단지 내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회선진화법 시행 등으로 인해 국회와 행정부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 졌으며,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개헌 등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하에서는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 및 개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임의로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음.
이러한 형태의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은 상임위원회 구성의 본래 취지인 각종 의안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제16대국회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정기회의 경우에는 위원개선 후 30일 이내에 위원을 개선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였으나, 위원 개선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의 동의 없이는 상임위원의 임기 내에 위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여 위원개선 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제6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