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수입농산물의 도전에 위협받고 있는 국내 대다수 생계형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0. 7. 21)됨에 따라 기존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로 인해 농업협동조합도 수의계약을 통한 납품이 어려워져 국내산 농산물 판매사업이 위축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중소기업자의 하나로 농협협동조합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이나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책에서도 지역농협이 소외되어 있음.
이에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5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200925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5인 2017-09-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어 연임제한으로 일관성?연속성 있는 사업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수협의 장기적인 사업추진에 일관된 경영방침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협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입법예고2017.06.2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1인 2017-06-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있어,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20088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7-08-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3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매립지·간척지 등은 임대, 매각, 직접 사용, 일시 사용 등의 방법으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수입농산물의 도전에 위협받고 있는 국내 대다수 생계형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0. 7. 21)됨에 따라 기존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로 인해 농업협동조합도 수의계약을 통한 납품이 어려워져 국내산 농산물 판매사업이 위축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중소기업자의 하나로 농협협동조합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이나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책에서도 지역농협이 소외되어 있음.
이에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5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