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매립지·간척지 등은 임대, 매각, 직접 사용, 일시 사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음.
그러나 간척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화·화옹·영산강 지구 등의 지역은 당초 사업완료 기간보다 2년에서 6년까지 소요기간이 증가하여 최소 2020년부터 최대 2027년까지 준공이 늦춰질 전망임.
이에 간척농지 등 토지 조성 이전에 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토지에 대하여 준공 이전에 작목의 재배나 행사·축제 등의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하는 등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매립지·간척지 등은 임대, 매각, 직접 사용, 일시 사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음.
그러나 간척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화·화옹·영산강 지구 등의 지역은 당초 사업완료 기간보다 2년에서 6년까지 소요기간이 증가하여 최소 2020년부터 최대 2027년까지 준공이 늦춰질 전망임.
이에 간척농지 등 토지 조성 이전에 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토지에 대하여 준공 이전에 작목의 재배나 행사·축제 등의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하는 등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