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LR.A 7년 ago [입법예고2017.06.2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1인 2017-06-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있어,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있어,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