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3.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0인
2017-03-2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21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중인 기업의 일부 게임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 게임일 경우, 기업의 게임제공업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해당 게임에 대한 선택적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만 내릴 수 있음. 이는 기업에게는 과도한 규제, 게임이용자들에게는 불편의 소지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갈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제한적이며 과징금 산정 기준도 미비하여 행정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지 못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제공업(온라인 게임)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과 위법 행위를 확대하며, 법정 최대 과징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제도를 현실화·활성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제3항 신설).
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과징금을 2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제36조제1항).
다. 영업정지처분 대상 위법행위 중,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중인 기업의 일부 게임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 게임일 경우, 기업의 게임제공업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해당 게임에 대한 선택적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만 내릴 수 있음. 이는 기업에게는 과도한 규제, 게임이용자들에게는 불편의 소지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갈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제한적이며 과징금 산정 기준도 미비하여 행정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지 못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제공업(온라인 게임)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과 위법 행위를 확대하며, 법정 최대 과징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제도를 현실화·활성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제3항 신설).
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과징금을 2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제36조제1항).
다. 영업정지처분 대상 위법행위 중,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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