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4인)
LR.A
[입법예고2017.05.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4인
2017-05-26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9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도부터 시행된 사전 지문 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 시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경찰에 사진 및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해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고자 시행된 제도임.
그런데 지문 등 사전등록 관련 신청서는 공공기록물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따라 10년간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소지가 있음.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도부터 시행된 사전 지문 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 시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경찰에 사진 및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해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고자 시행된 제도임.
그런데 지문 등 사전등록 관련 신청서는 공공기록물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따라 10년간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소지가 있음.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