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LR.K
[20103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2인
2017-11-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23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S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확보한 학생들의 진술서 18장 중에서 6장이 사라졌으며, 분실된 6장 중에서 4장은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이 기록된 자료였음.
학교 폭력 사안에서 진술서는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되는 등 자료의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치위원회에서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과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목격자 진술서를 포함하여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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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S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확보한 학생들의 진술서 18장 중에서 6장이 사라졌으며, 분실된 6장 중에서 4장은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이 기록된 자료였음.
학교 폭력 사안에서 진술서는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되는 등 자료의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치위원회에서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과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목격자 진술서를 포함하여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