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6인)
LR.A
[입법예고2017.03.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6인
2017-03-2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21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급학교 진학 이후 학교폭력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학생의 트라우마가 자극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규범력을 높이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를 통한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 및 피해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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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급학교 진학 이후 학교폭력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학생의 트라우마가 자극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규범력을 높이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를 통한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 및 피해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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