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
LR.K
[20091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양수의원 등 12인
2017-09-0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8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을 상향 입법함으로써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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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을 상향 입법함으로써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