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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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의원 등 10인 | 2017-03-20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3-21 | 2017-03-21 ~ 2017-03-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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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7-03-20 기획재정위원회 2017-03-21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총 1만 5,748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총 27조 1,150억원으로 이 중 5,044억원만이 징수되었음. 또한,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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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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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7-04-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주택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총 1만 5,748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총 27조 1,150억원으로 이 중 5,044억원만이 징수되었음. 또한,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2,226명인데 이는 2011년 1,313명보다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최근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해외도피ㆍ국적세탁 을 통한 세금 탈루 등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에 기인한 바가 큼.
이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체납자의 고의적인 해외도피 등으로 인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체납자의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제6호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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