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어기구의원 등 10인 | 2017-03-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7-03-21 | 2017-03-22 ~ 2017-03-3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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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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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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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그러나 그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석유자원의 가격이 하락하여 한국석유공사는 2016년 결산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529%에 달하는 등 급격히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 현재 공사는 이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공사의 핵심자산 등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자산의 헐값 매각,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일정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공사가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매매, 교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