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04년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세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발생총액의 비중은 점차 감소해왔으나, 2015년 기준, 여전히 11퍼센트에 달하는 등 아직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조세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04년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세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발생총액의 비중은 점차 감소해왔으나, 2015년 기준, 여전히 11퍼센트에 달하는 등 아직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조세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