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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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의원 등 26인 | 2017-08-25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8-28 | 2017-08-28 ~ 2017-09-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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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6.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99입법예고"에서
판례속보.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7두307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대상인 종전 부과처분과 과세대상과 세목을 달리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C.대법원판례"에서
(입법예고)2020-09-01.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54호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8-31~2020-1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4호 「해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04년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세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발생총액의 비중은 점차 감소해왔으나, 2015년 기준, 여전히 11퍼센트에 달하는 등 아직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조세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