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74호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9-18~2020-10-28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개정으로 예술인복지법 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보장함에 따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지급 결정통지 등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등(안 제125조의2)
고용보험법 (법률 제1742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예정) 개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신고, 신고의 수리,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지급 등(안 제125조의3)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통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절차 등에 준하여 마련하고자 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등(안 제125조의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 등에 준하여 마련하고자 함
라. 별지서식 제정(별지 제6호의2, 별지 제105호의3, 제107호의3 신설)
복수 문화예술 용역계약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 및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이 도입됨에 따라 ‘예술인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약서’를 제정하고자 함
마. 별지서식 개정(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3호, 제24호, 제74호, 제106호, 제108호, 제109호서식)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신고, 통지 등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적용과 예술인의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등 지급 등을 위해 현행 서식에 예술인·단기예술인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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