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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님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6791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변경)

 

- 법 제18조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 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 시 25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별표 2. 개별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ramaro@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인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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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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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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