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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09.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0호 / 부령 / 일부개정 / 통일부 / 2020-09-08~2020-09-15

 

⊙통일부공고제2020-12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시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4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고, 통일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평화정책과, 북한인권과,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운영과 및 조사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9.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6·25전쟁 납북자 기념사업 및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관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밑에 2023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 단위)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는 한편,

 

통일정책실, 정세분석국, 북한인권기록센터 내에 신규업무를 반영하고, 교류협력실 내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peaceinu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5,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_제개정이유서(통일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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