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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여평가 및 적합관리 실현을 통한 장애인보청기 급여 효율성 제고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체계 개선

 

 

2. 주요내용

 

가. 보청기에 대한 보조기기 급여평가 실시

 

나.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을 기기 구입비용과 적합관리 비용으로 분리 지급

 

다.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 기준금액 통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 pws3863@korea.kr

 

- 팩스 :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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