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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2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86호 / 부령 / 부령 / 보건복지부 / 2020-08-21~2020-10-05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개정(안)에 따라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기존의 건강보험증 발급·소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인정기준을 정비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에 대리인 기재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청·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양식 신설(안 제5조제2항후단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나. 본인의 주민번호와 사진이 모두 포함되어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만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로 인정(안 제7조)

 

다. 이의신청서에 대리인 기재란을 신설하고, 신청인란과 대리인 기재란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개정(안 별지 제32호 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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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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