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44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이전에 관한 자료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에서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6,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gs1g80@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