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연구 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8,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nys91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nys913@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8,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