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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95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6635호)이 개정되어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방법을 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진흥원을 추가하는 한편,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등 법령체계 및 내용상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방법 규정(안 제12조의4 신설)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 지급 등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범위를 규정하고 진흥원은 개인정보 보안유지·관리를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나. 타 조항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10조제1항제1호)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보험의 사망보험금 한도금액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가불금 한도금액도 동일하게 상향하고자 함.

 

다. 법으로 이관된 시행령 조항 삭제(안 제18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가해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을 시행령에 규정하던 것을 법에 상향하여 시행령 삭제

 

라.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안 제30조제2항)

 

「보험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외국보험 사업자’라는 용어가 ‘외국보험회사’로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ryush001@korea.kr

 

-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1, 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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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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