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여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동일 기준 적용으로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
2.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 신설(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제5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교통과
ㅇ 전화(☎) 044-201-3807, 4992 / 팩스 044-201-5581
법령안
(법령안)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사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