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16319 방송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 1. 16. 피고인 이정현(국회의원 : 전남 순천시, 무소속)에 대한 방송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하여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해경 비판보도를 중단 내지 대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방송편성에 간섭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6319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