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12948 병역법위반 사건 판결요지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11. 15. 피고인 정○에 대한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12948 판결).
출.처.
대.법.원.
관련 대법원 선고 2016도10912 병역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1. 1.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종래 판례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1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1인의 별개의견(대법관 이동원),…
2018년 11월 1일 "대법원보도"에서
대법원 선고 2016도12463 하남시장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6. 10. 27. 현직 하남시장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2463 판결). 출.처. 대.법.원.
2016년 10월 27일 "대법원보도"에서
대법원 선고 2016도9843 LG전자 임원 재물손괴등 사건 관련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10. 27. LG전자 임원들에 대한 재물손괴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843 판결). 출.처. 대.법.원.
2016년 10월 27일 "대법원보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