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1294 사기등 (다) 상고기각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작성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2017마6438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나) 재항고기각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7다228007 지료청구 (카) 상고기각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