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1294 사기등 (다) 상고기각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작성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2017마6438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나) 재항고기각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선고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사건에 관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1. 24.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가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고, 이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 역시 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