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1. 21. 방송심의제도의 근거법령과 취지, 이 사건 각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6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1명)과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2명), 그리고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2명)이 각각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6다48785 임금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8. 22.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1.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을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