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12579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11. 15. 피고인 엄용수(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엄용수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엄용수가 선거 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한 공동피고인 유○○와 공모하여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12579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