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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9도7225 상습준강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9도7225 상습준강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9. 8. 9. 피고인 이재록에 대한 상습준강간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당회장으로 있는 만민중앙교회 20대 여성신도들이 자신의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공소사실은 이유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도7225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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