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 3. 21. 피고인들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높아지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건에서, 이러한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분리)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가 다른 4인의 별개의견1(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선수), 1인의 별개의견2(대법관 조희대)가 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1294 사기등 (다) 상고기각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작성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대법원 선고 2015다232316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10. 18.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종전부터 인정되어 오던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