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10. 18.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종전부터 인정되어 오던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의견이 있고, ‘이행소송’ 외에 다른 소송형태를 허용한다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보다 ‘청구권 확인소송’이 타당하다는 대법관 김재형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10.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다232316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관한 사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기존의 ‘이행소송’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대법원 2018. 10.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32316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관한 사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기존의 ‘이행소송’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 등 (가) 파기환송 [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대법원 2018. 10.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32316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관한 사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기존의 ‘이행소송’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