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5두46321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9. 3. 14. 국립대 시간강사인 원고가 국립대 총장인 피고를 상대로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시간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한 기지급 시간강사료 일부의 반환통보 및 시간강사료 감액지급 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와 같은 처분은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 원칙에서 파생된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