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2. 21. ‘여러 필지의 농지에 관하여 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쌀소득직불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위 법에 따라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하여 지급받은 부정수령액의 2배’라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5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기준액[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4두12697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등 (가) 상고기각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기준액]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의 기준액이 해당 농업인 등이 수령한 쌀소득직불금 중 부정수령액으로 제한되는지…
대법원 선고 2015두48655 댄스학원 등록거부처분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6. 21.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그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법상 학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으로서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온 종래 견해의 유지 여부◇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