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서는 위해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정보에 대해 해당 물품 소관 안전 관련 국가기관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위하여 소비자 관련 위해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나 해당 물품과 관련한 사업자명ㆍ상품명ㆍ사건경위 내용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 위해 식품ㆍ의료제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과 관련한 사업자명ㆍ상품명ㆍ사건경위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안 제5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서는 위해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정보에 대해 해당 물품 소관 안전 관련 국가기관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위하여 소비자 관련 위해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나 해당 물품과 관련한 사업자명ㆍ상품명ㆍ사건경위 내용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 위해 식품ㆍ의료제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과 관련한 사업자명ㆍ상품명ㆍ사건경위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안 제5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